인천시가 2025년도 맹견 기질평가 일정을 확정하고, 맹견 사육허가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맹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실시해, 오는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마련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을 마친 뒤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법적인 사육이 가능하다.
대상견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이다.
올해 기질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총 4차례 진행된다. 일정은 9월 28일,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26일이며, 사육허가 신청은 다음달 17일까지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기질평가를 도입해 현재까지 24마리의 맹견이 사육허가를 받은 상태다. 올해 역시 등록된 소유주에게 우편, 전화, 문자 안내를 통해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계도기간인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육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소유주들은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책임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3개월령 이상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박중우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맹견도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견이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계도기간 내 반드시 사육허가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맹견 기질평가 항목과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작한 공식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