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대응에 나섰다. 최근 감정평가 제도 변경으로 일부 사업장의 보증보험 갱신이 무산될 위험이 제기되면서 청년 세입자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감정평가 의뢰 주체가 임대사업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변경된 이후, 평가액이 이전보다 낮게 책정돼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장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한 청년안심주택은 새 기준 적용으로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는 담보인정비율(LTV) 미충족으로 이어져, 올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인 서울 내 청년안심주택 14개 단지 가운데 10곳이 갱신 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청년 임차인은 퇴거 시 보증금 반환 불안을 겪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를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요청해왔다. 특히 이달 3일에는 새 감정평가 방식의 적용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의 합리화를 요구하며, 공공성이 높은 청년안심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입조건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준공 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청년 세입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보증기관, 금융권과의 협력체계도 가동해 보증보험 공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청년 임차인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