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감면 방식을 실제 거주 세대 기준으로 변경한 결과, 제도 시행 첫 달부터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을 적용해 단일 수도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의 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허가 호수에서 실제 거주 세대로 바꿨다. 이 조치는 3월 발표된 규제철폐 101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제도는 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별 사용량을 나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 세대까지 포함돼 취약계층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서 같은 사용량이라도 거주 세대 기준으로 나눠 감면을 받게 돼 혜택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상 5세대지만 실제 거주 세대가 3세대인 경우 30톤의 사용량을 5로 나누면 세대당 6톤만 감면받았지만, 새 제도 적용 시 3세대로 나눠 최대 감면 기준인 세대당 10톤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첫 달 점검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1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2개월 단위 청구 특성상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세대가 감면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세대는 기존 10,800원의 감면액에 더해 11,050원이 추가돼 총 21,850원의 혜택을 받았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거주 세대 기준 적용을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 분할 기준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