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지원

10월 2일까지 신청, 관내 근로자 대학생 자녀에 총 600만 원 지급

[권해철 기자] 함양군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녀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번 장학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200만 원, 총 600만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다.

또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4인 가구 기준 792만7,000원 이하)여야 하며, 대학생 자녀의 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C+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재단, 사업장 등에서 이미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 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된다.

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장학금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함양군청 누리집 군정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960-5188, 근로자 자녀 장학금 담당자)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함양군 제공)
작성 2025.09.08 17:47 수정 2025.09.0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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