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인터넷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특허출원된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왜 권리를 가질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제도의 기본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이디어의 보호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선출원주의가 원칙
특허제도는 발명을 누가 먼저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했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 모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원하지 않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했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는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갖게 됩니다.
2. 아이디어 공개는 곧 신규성 상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신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명을 학회, 블로그, SNS, 유튜브, 전시회 등에서 먼저 공개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신규성을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말로 설명했거나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도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 특허 출원이 선행되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공지예외제도 활용 가능
자신이 공개한 발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지예외제도를 통해 신규성 상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예외가 인정되며, 특히 미국은 이를 grace period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국제박람회 공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므로,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4. 모방 출원도 등록 어렵다
제3자가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모방해 먼저 출원하더라도, 해당 아이디어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면 신규성이 결여되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여 출원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공개 전 출원이 최선
발명을 완성한 경우 외부 공개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경우라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포함하여 출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마저도 국가별 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개 시점, 출원 시점, 공개 주체 등의 요소에 따라 권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특허는 '먼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유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공개한 경우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의 구조와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