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료 경감 위한 협약 체결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 보증료 0.4%P 감면...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권해철 기자] 부산 동래구는 지난 3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동화)과 ‘동래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공적 금융기관이다.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동래구 제공)

동래구는 올해 2월 1억 원을 특별 출연한 데 이어 이번에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이에 따라 동래구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서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1년간 보증료의 0.4%p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 수요를 반영, 지난해보다 대출 한도를 2천만 원 높이고 감면율도 0.1%p 인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동래구에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출 신청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부 대출 총 규모는 약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718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료 감면은 업체당 최초 1회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자동 적용된다. 상담과 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과 시청지점 방문 또는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은 9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안내는 부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5.09.05 18:17 수정 2025.09.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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