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시의원 “숙려제 운영 기준 재검토…학생 보호 장치 강화해야”

- 학업중단숙려제 이용 횟수 5년 전에 비해 4.2배 증가

- 김 의원 “숙려제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 재검토…제도의 본래 취지 살릴 것”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질의(사진=김경훈 시의원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을 상대로 학업중단숙려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운영의 전반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 폭력, 가정 문제, 진로 고민 등으로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부여해 상담과 대안 교육 안내 등을 통해 학업 지속 여부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이 제도가 ‘공식적 장기 결석’을 통한 자유 시간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중 3,359명이 학업중단숙려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799명) 대비 4.2배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학교 급별, 학년별, 자치구별 참여율과 복귀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전반을 다시 살펴 제도가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숙려제가 자칫 학생들의 학업 포기와 무단 장기 결석을 합리화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본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작성 2025.09.04 13:30 수정 2025.09.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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