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시의 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이 갖는 안전 취약성이 크게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된다. 이 중 28만 동(81%)이 주거용이며, 상업시설은 4만 동(11%), 교육시설은 9천 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건물 중 22만 동(78%)에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돼 있어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공동주택만 해도 11만6천 동, 308만 세대가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사고를 계기로 지속 강화돼 왔으나, 규제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화재 취약 건물 보강 ▲입주민 자율 참여 확대 ▲제도적 개선 등 3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화재 위험이 높은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동별 평균 200만원이 소요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민이 직접 성능 보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를 간소화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외장재 교체나 소방설비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화재 안전성, 구조 안정성, 설비 내구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매매·임대·대출·보험 거래에 반영하는 제도로,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토부는 향후 화재안전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근본적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