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현실화됐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초·중·고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되며, 수업 중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목적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원, 긴급상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교사의 판단 하에 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이었던 ‘학생생활지도 고시’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다. 전국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습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의 통과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1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조사 대상 중 약 17%가 이에 해당했다. 이는 여섯 명 중 한 명꼴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한다.
또한 법안 제정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로 판단했지만, 2023년 10월 인권위는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한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사들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흐름에 힘을 실은 셈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단순한 방해 요소를 넘어,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교사 중 66%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청소년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학생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을 시민이 아닌 통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교육 철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김도현 청소년특별위원장은 “국회의원이 회의 중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당한다면 어떤 기분이겠냐”고 반문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과도한 통제의 측면을 짚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오히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이소희 부회장은 "10대는 충동 조절 능력이 미숙해 즉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며, 스마트폰과의 분리는 건강한 두뇌 발달과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과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결국,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단순한 기기 통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인권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이슈다. 교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사용 문화’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