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에 대비해 현장 대응인력의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을 개정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AI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해외·국내에서 포유류 감염 사례가 확인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새 지침은 대응 인력의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보완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예방접종, 건강 모니터링 의무 등을 강화했다. 또한, AI 의심 개체 발견 시 신고·대응 체계를 정비해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정밀검사 권한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위기단계에서도 고병원성 발생 시 ‘심각’ 수준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음압케이지 등 격리·수용시설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AI 의심 개체 구조를 허용해 보다 안전하고 유연한 구조활동을 지원한다.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아울러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연계해 방역관리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공영시설은 유역환경청이, 민영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감독을 맡게 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현장 대응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마련했다”며, “올겨울부터 강화된 지침을 현장에 적용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