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세사기 및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가운데, 대구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주택 매입이 최초로 완료됐다. 해당 주택은 총 16세대 규모로,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이후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식 매입됐다.
이번 조치는 2023년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보호특별법’의 후속 대응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 개정 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LH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주택 총 1,924호를 매입 완료한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세사기 및 신탁사기 피해의 실질적 구제 방안을 보여주는 사례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공공기관이 직접 매입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매입임대나 공공임대 전환 등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률 시행에 발맞춰 관련 심의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8월 진행된 제75회부터 제77회까지의 전체회의에서는 총 2,008건의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건수는 누적 33,135건에 달한다.

이번 대구 북구의 매입 사례는 제도 시행 전 선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매입 및 피해구제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H는 피해 주택의 실태조사와 소유권 정리를 거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및 신탁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 지역의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보호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질적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매입과 피해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와 ‘신탁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법과 제도, 그리고 공공의 손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주택 매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법적 보호 장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