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에서 특허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자 경쟁 우위의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등록 특허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화될 수 있다. 특허 무효심판은 경쟁사 특허로 인한 사업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다.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가 신규성·진보성·명세서 기재요건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무효가 확정되면 해당 특허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된다.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해 신규성이 없는 경우, ▲선행기술 조합으로 쉽게 도출 가능해 진보성이 없는 경우, ▲명세서 기재 불비로 발명이 불명확한 경우, ▲선출원 특허와 권리범위가 중복되는 경우 등이다.
효과적인 무효화 전략을 위해서는 선행기술 조사와 권리범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논문, 특허문헌, 제품 자료 등을 통해 신규성·진보성 흠결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청구범위가 과도하게 넓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공격 포인트로 삼는다.
실무적으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반박 자료에 대한 기술적·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 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서와 실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으며, 심결 이후 불복 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경쟁사 특허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특정 청구항만 무효화하는 부분 무효 전략, ▲공격과 방어를 겸한 지식재산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무효심판은 내 기술의 자유로운 실시(FTO, Freedom To Operate)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실제 사례로 애플의 ‘슬라이드 투 언락’ 특허는 독일과 미국 등에서 선행기술 Neonode N1을 근거로 무효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술은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효화되었고, 경쟁사들이 유사 기능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애플의 독점력은 크게 약화됐다. 이 사례는 무효심판이 단순한 권리 다툼을 넘어, 기업 경쟁 전략과 시장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특허 무효심판은 공격적 수단이면서 동시에 방어적 장치”라며, “기업은 철저한 기술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무효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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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