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 기한 30일로 단축 - 브랜드 보호 신속 대응 필수

2025년 7월 22일부터 이의신청 기간 기존 2개월→30일로 단축

경쟁사 유사 상표 선제 차단 가능…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공익적 사유·식별력 부족·타인 권리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

기업과 개인이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표 이의신청 제도 활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2025년 7월 22일부터 이의신청 기한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표 이의신청 제도 활용이 필수적이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이의신청 기한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사진=Unsplash)

특허청은 상표 출원 심사를 통과한 경우 출원공고를 하며, 이때부터 제3자는 상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이후 이의신청 가능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단 30일로 제한돼,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해졌다.

상표 이의신청은 단순한 유사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법 제54조에 따른 거절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유는 ▲국가기관 표지나 국기 등 공적 상징 사용, ▲공서양속 위반, ▲식별력 부족, ▲타인의 등록상표·저명상표와의 유사성, ▲타인의 성명·저작권 무단 사용 등이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인 정보·이의 대상 상표·이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는 최초 제출 후 30일 내 보정할 수 있으며, 심사관 합의체의 심리를 거쳐 ‘이의 인용’ 또는 ‘이의 기각’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절차로 이어갈 수도 있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상표 이의신청은 경쟁사의 유사 상표를 등록 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며, “특히 기한이 짧아진 만큼 기업과 개인 모두 정기적으로 출원공고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리사와 협력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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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9.02 15:00 수정 2025.09.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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