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공급…425호 입주자 모집

소득·자산 제한 없는 신혼부부 주거지원…경기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선보여

최대 8년 안정 거주 보장…경기도, 예비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도입

경기도, 올해 첫 도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9월 1~5일 GH 토지분양시스템서 신청 접수…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 신혼부부 누구나 신청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을 도입해 425호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분에 대한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입주자가 직접 선택한 다세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GH가 대신 임차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GH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연 1.2~2.2%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 요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 및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010 6438 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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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9.02 14:56 수정 2025.09.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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