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공사 지역센터 및 본사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실무 지침서 성격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입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은 무이자로 최장 20년간 융자되며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경기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고령자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지원 절차는 예비 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또는 LH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된 뒤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여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수혜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실무 매뉴얼은 접수 담당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실적을 면밀히 관리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5,623호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제공했으며, 2025년에는 560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