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공급…425호 모집

무주택 신혼·예비 신혼부부 대상, 소득·자산 제한 없는 주거지원 모델

GH가 직접 임차해 재임대…전세보증금 2억 원 한도 80% 지원

9월 1~5일 온라인 접수, 최대 8년 안정 거주 가능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첫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 세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첫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 세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리 이자가 적용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GH는 이번 공급이 신혼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는 새로운 유형의 지원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9.02 09:11 수정 2025.09.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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