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자 논쟁, DABUS 사건으로 본 글로벌 판례 동향

다수 국가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 원칙 고수

호주·영국·미국·유럽특허청 모두 동일 결론

남아공, 세계 최초 AI 발명 특허 인정 사례

인공지능(AI)이 창작과 발명의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특허제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Stephen Thaler(이하, Thaler)가 개발한 DABUS라는 AI 시스템은 스스로 발명을 했다고 주장되며 여러 국가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전 세계 특허청과 법원에서 중요한 법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전 세계 특허청과 법원에서 중요한 법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Unsplash)

1. DABUS와 발명의 성격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는 인간 뇌의 신경회로를 모방한 대규모 인공신경망 구조를 갖춘 AI 시스템으로, 프랙탈 기하학을 적용한 식품용기와 긴급 상황에서 주의를 끌기 위한 점멸 신호기를 발명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DABUS는 개념적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도출하도록 설계된 점에서, 기존 AI와 달리 독창적인 발명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 주요국의 판단

1) 호주

2019년 Thaler는 DABUS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을 제출했으나, 2020년 호주 특허청은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Thaler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2022년 항소심에서 뒤집혀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임이 명확히 선언되었고, 대법원 상고 역시 불허되었습니다.

2) 유럽

2018년 제출된 출원에 대해 유럽 특허청은 2020년, 발명자는 법적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2021년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지며 AI를 발명자로 기재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영국

2018년 제출된 출원은 2019년 영국 특허청에서 거절되었고, 이어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국 역시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4) 미국

미국 특허청은 처음부터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Thaler는 행정절차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발명자는 자연인으로만 한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일본

일본에서는 2024년 도쿄지방법원, 그리고 2025년 지식재산고등법원(IP High Court)이 DABUS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양 법원은 특허법상 '발명자'는 법적 권리능력을 갖춘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유지하였습니다.

6) 한국

한국에서는 2022년 특허청이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명자 보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출원이 무효처분 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서울행정법원과 2024년 서울고등법원 모두 무효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며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7) 뉴질랜드

2022년 뉴질랜드 특허청은 DABUS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023년 고등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국제적으로 형성된 다수 입장과 동일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8)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예외적으로 2021년에 DABUS를 발명자로 인정하여 세계 최초로 AI 발명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판례로, AI 발명 논의의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9) 스위스

2025년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인간 신청인이 AI 발명을 인식하고 이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간을 발명자로 기재할 수 있다는 보완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Thaler를 발명자로 기재하는 조건으로 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DABUS 사건은 AI가 창출한 결과물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발명자의 요건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발명자의 지위를 자연인으로 엄격히 한정하며 기존 제도를 유지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정 사례와 스위스의 절충적 입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AI 발명자의 법적 지위는 각국의 입법과 판례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자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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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9.01 14:45 수정 2025.09.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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