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9월 1일부터 기존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전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출시된 적립형공제급여는 장기저축급여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기존 회원의 신규 가입이 제한됐지만, 이번 계약전환 시행으로 기존 회원도 새로운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계약전환은 기존 장기저축급여의 납입 원금과 발생 이자, 납입 횟수를 그대로 적립형공제급여로 이관하는 절차다. 전환 후에는 퇴직까지 장기간 연복리와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며, 퇴직 이후에는 적립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립형공제급여는 공제회만 제공할 수 있는 세금 특례, 만기 없는 연복리 구조, 시중 대비 경쟁력 있는 이율, 증·감좌가 가능한 유연한 납입 시스템이 특징이다. 특히 퇴직 시 적립형공제연금을 통해 적립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분할 지급받을 수 있어,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계약전환 신청은 회원 선택 사항으로, 기존 장기저축급여를 유지하면서 계속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납부 중 언제든 희망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김용하 이사장은 “계약전환은 기존 회원들의 세금과 복리 혜택을 극대화하고, 퇴직 이후 연금 형태로 자산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안정적 금융 설계와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복지인의 노후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시설 안전 관리 등 다양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wcu.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