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경찰 수사의 미비로 피해자 및 편취금액이 잘못 특정된 채 송치된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을 신속히 바로잡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호)는 사경이 피해진술 청취 등을 부실하게 하고 무리하게 피해자 및 피해금액을 잘못 특정하여 차례로 구속 송치한 조직적 리딩방 사기 사건 3건에 대해, 모든 사건을 구속기간 내 피해자 신원 확인ㆍ진술 청취 및 공범 수사 등 수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의 신원 및 피해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여 기소해 조직적 사기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
■ 사건 개요
ㆍ총책 AㆍB는 허위 거래소 프로그램을 이용해 리딩방을 운영,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7억 2,744만 원을 편취했다.
ㆍ콜센터 운영자 CㆍDㆍE는 같은 조직과 연결된 콜센터를 운영하며 19명으로부터 4억 3,525만 원을 편취했다.
ㆍ콜센터 운영직원 F~J는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17억 6,32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및 금액을 잘못 특정하여 AㆍB사건은 151명/9억 9,509만 원, F~J 사건은 280명/29억 7,108만 원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결과 각각 101명/7억 2,744만 원, 121명/17억 6,322만 원으로 범죄 사실이 바로잡혔다.
■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검찰은 "조직적 리딩방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편취금액이 잘못 특정된 채 구속 송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한 사법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병행하여, 구속기간 내 부실한 증거관계를 시정하고 실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사경이 리딩방 사기범들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및 기망행위 특정을 위한 피해진술 청취 등의 절차를 간과한 채 계좌거래내역이나 핀테크 송금내역, 인터넷 사이트 이용내역, 경찰 내부 사건 검색 등을 토대로 총 3회에 걸쳐 10명을 구속 송치하였으나, 범죄사실 불특정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구속기간 내 보완수사요구(추완)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1명은 다른 리딩방으로부터의 피해를 진술함에도 구속 피의자들의 범죄사실로 잘못 의율되어 4억 8,456만 원이 송치 범죄사실에 추가된 정황이 있어 검사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추가 조사, 편취금액을 시정함으로써 실체관계를 규명하였다.
성남지청은 “검찰은 철저한 사법통제로 사경 수사의 미비점을 시정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실체관계 규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다중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 범행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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