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었다.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공무원으로 뽑도록 되어 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연구 등에 관여하며, 실제로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이 배치되어 의정자료 조사와 분석, 주민참여 확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의원의 전문적 역량 향상과 의정자료 분석 지원 등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직무범위 불명확 등 시행착오가 진행 중이다.
자율성과 역할의 명확화
현행 정책지원관 배치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예산과 조직 여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의 협조 문제로 인해 각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용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역할, 업무범위는 지방의회의 필요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극대화된다.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단순 행정 보조가 아닌 ‘정책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 확대와 조직 배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성 강화와 지원영역의 구체화
정책지원관은 실제로 ‘단순 행정인력’이 아닌, 예산 분석, 정책설계, 입법지원, 조례 검토, 주민참여 방안 마련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임용 단계에서 행정학, 법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특화경력과 자격을 적극 반영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영역 역시 조례 제정‧개정, 행정사무감사 쟁점 발굴, 의원연구단체 및 주민참여, 의정홍보 전략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 지방의회별로 다양한 지원영역을 명확히 하는 규칙과 매뉴얼 제정이 병행되고 있다.
향후 과제와 제도적 보완
정책지원관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임용 및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의원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정한 임용 및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속적 전문교육과 역량 강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 연수 및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직무구체화 및 표준매뉴얼 마련: 직무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령개정, 지침・매뉴얼 제정 등 세부 지침을 확립해야 한다.
넷째, 재정・인력 지원 확대: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정책지원관 배치 및 운영의 한계가 지적되므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인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의 조직몰입 및 의회 신뢰 제고: 조직구성원의 헌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소통환경조성과 조직몰입 강화방안 도입이 중요하다.
맺음말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제고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본질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회는 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의회가 함께 제도적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멈추지 않는 현장 개선’과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가 병행될 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