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추석 앞두고 대전시, 민생침해 단속 총력전 돌입

불법 부동산 중개·식품위생 위반 등 생활밀착 범죄 정조준

150개소 대상 전방위 점검... 시민 건강·주거 안정 확보에 ‘올인

대전시, 한우 DNA 검사부터 무신고 음식점까지 고강도 조치 예고

대전시가 가을 이사철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민생침해 범죄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약 150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상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추석 성수식품 불법 유통 △한우 원산지 위조 △위생 기준 위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출처: 소고기 원산지 조사 중인 모습, 챗gpt 생성]

식품안전부터 DNA 검사까지… 위생관리 총력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1팀은 무인점포 및 배달전문 음식점을 중심으로 △유통기한 초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식품 위생 및 보존 기준 위반 △미표시 식재료 사용 △미신고 영업 등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9월 말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협업해 떡·한과류 등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정육점을 무작위 선정해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수거된 한우 샘플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DNA 정밀 검사까지 병행한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전·월세 불법 중개행위 단속

수사2팀은 가을철 전·월세 거래 증가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자격자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초과 요구 △자격증 대여 및 양도 알선 등이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환경오염 단속도 강화… 무허가 배출시설 전수조사

수사3팀은 대기질 개선 및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대기·악취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다. 대전시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사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초를 다질 계획이다.

 


7~8월 단속에서도 14건 적발… 고강도 조치 이어져

대전시는 지난 7~8월에도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소, 환경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신고 음식점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냉장식육을 냉동 보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 등이다. 현재 해당 사례에 대해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법 적발 시 예외 없다… 엄정 대응”

대전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사전 예고했음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예방과 단속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전시의 민생침해범죄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부터 부동산 사기, 환경오염까지 전방위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환경,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명절 전후로 늘어나는 소비와 거래 속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5.08.29 22:32 수정 2025.08.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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