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전력자, 교육부 수장 적격한가?

대전시청3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료사진>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87%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문제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데 있다. 더욱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원 출신인 최 후보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을 총괄하는 교육 수장 자리에 오를 인물이 이런 전력을 지니고 있다면,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달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작성 2025.08.29 14:47 수정 2025.08.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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