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새로 만들거나 등록하려는 기업과 개인에게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유사 판단’이다.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정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할 경우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상표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법원과 특허청은 전통적으로 외관(外觀), 호칭(呼稱), 관념(觀念)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상표 유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① 외관 – 시각적 인상
외관은 상표를 눈으로 보았을 때의 전체적 인상을 의미한다. 특히 도형 상표나 문자+도형 결합 상표에서는 철자 차이보다 도형의 형태, 색상, 배치가 소비자 혼동 여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사과 도형 상표의 경우 색상이나 잎 모양이 달라도 동일한 ‘사과’ 이미지라면 외관상 유사로 판정될 수 있다.
② 호칭 – 발음의 유사성
호칭은 상표를 발음했을 때의 소리를 의미한다. 외관이 달라도 불리는 소리가 같거나 유사하다면 호칭상 유사로 본다. 대표적으로 ‘써니(SUNNY)’와 ‘SUNNY’, ‘코카콜라’와 ‘COCA-COLA’는 외관은 다르지만 발음이 동일하다. 외국어 상표를 한글로 표기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유사 발음으로 인해 등록 거절 사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③ 관념 – 의미와 연상 이미지
관념은 상표가 주는 의미나 연상 이미지를 가리킨다. 언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면 관념상 유사로 판정된다. 예를 들어 ‘사자’와 ‘LION’, ‘APPLE’과 ‘사과’, ‘SUN’과 ‘태양’은 서로 다른 언어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유사로 본다.
④ 종합 판단의 원칙
실무에서는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만 동일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사로 판정되지는 않는다. 법원과 특허청은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⑤ 실무상 유의사항
전문가들은 신규 브랜드를 기획할 때 △KIPRIS 등 선행 상표 검색 필수 △흔히 쓰이는 도형 상표의 리스크 관리 △외국어·한글 발음 유사 여부 검토 △변리사 상담을 통한 리스크 점검 등을 권고한다.
상표 유사 판단은 단순히 글자의 동일 여부를 넘어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부르고, 떠올렸을 때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규 상표 출원 단계에서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등록의 지름길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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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