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이종상품 사용, 협업 마케팅과 법적 쟁점의 경계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성,

브랜드 희석과 소비자 혼동 우려 고조,

장기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상표 등록 필요

최근 브랜드 확장과 협업 마케팅의 일환으로 ‘곰표 맥주’, ‘미원 맛소금 팝콘’ 등과 같이 특정상품에 대해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가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브랜드 확장과 협업 마케팅의 일환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널리 알려진 상표가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Kipris검색)

1. 상표권 침해 여부

상표권은 등록된 지정상품 및 그 유사상품에 한해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밀가루에 등록된 ‘곰표’ 상표가 맥주에 사용되거나, 조미료에 등록된 ‘미원 맛소금’ 상표가 과자류에 사용될 경우, 상품 간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곰표와 미원 맛소금의 전략적 상표 등록

그러나 실제로 곰표는 주류, 미원 맛소금은 과자류 등 다양한 상품군에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해당 품목에서 무단 사용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협업 마케팅을 넘어, 권리자가 상표 사용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장해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만약 특정 상품군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동법에 따르면, 널리 인식된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명성을 손상시키는 경우 등은 부정경쟁행위로서 사용금지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혼동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

상표가 고유성과 식별력을 확보한 경우, 이종상품에서의 무단 사용은 해당 상품이 상표권자의 공식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브랜드 희석(dilution) 문제를 야기하며,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정당한 협업은 적법

상표권자의 명시적 허락이나 공동 기획을 통해 진행되는 협업은 적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곰표 맥주와 미원 맛소금 팝콘의 경우, 권리자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당 상품군에 대한 상표권 확보 및 마케팅을 진행하여 브랜드 친숙도와 확장성을 높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이종상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표가 널리 알려진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협업 마케팅 추진 시 반드시 상표권자의 허락을 전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표 등록 전략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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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8.29 11:30 수정 2025.09.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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