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 피고인 징역 25년 확정

이별 통보에 격분해 66차례 흉기 공격

살인ㆍ음주ㆍ무면허운전까지..

대법원이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8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 사건 개요

 

A씨는 2023년 가을 피해자 B씨(여,50세)와 교제를 시작했으나, 2024.7.8.경 피해자로부터 ‘가족 때문에 귀가해야 한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방문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2024.7.9. 새벽 무렵까지 카카오톡 수십 회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원룸 방문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4.7.9. 16:27경 피해자로부터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인하기로 결의했다.

 

피고인은 2024.7.10. 02:30경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커터칼(길이 약 13cm)을 가방에 넣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그곳 업소에 있던 가위(길이 약 26cm)를 가방에 넣었다.

 

같은 날 02:50경 손에 커터칼을 쥐고 그곳 주점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위로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깨진 소주병, 맥주병 조각으로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총 66회의 자창을 입혀 다발성 예기손상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또한 그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5% 상태에서 약 6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 재판 경과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5년, 몰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은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대법원 2025도8446 살인 등 사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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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8.29 10:31 수정 2025.08.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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