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회의에서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핵심 목표로 하여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ㆍ선제 대응△배상책임ㆍ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 24시간 통합대응단 신설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위, 과기부, 방통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센터의 상주인력을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ㆍ분석ㆍ차단ㆍ수사까지 실시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또한, 통합대응단에서 수집ㆍ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되어,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정부는 악성앱ㆍ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ㆍ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1ㆍ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개별 휴대전화('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 포함)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그간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실제 이용중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ㆍ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된다.
또한 이통사의 불법 개통 관리책임을 강화해 이상 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해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다.(One strike-out)
■ AI 기반 탐지와 피해자 보호
정부는 금융ㆍ통신ㆍ수사 정보를 통합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해
피해 발생 전 의심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휴대폰에는 보이스피싱 탐지ㆍ경고 기능을 기본 탑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에도 피해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가상자산거래소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특별단속 및 국제공조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돼 전국 경찰 수사력이 총동원된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ㆍ동남아 국가들과의 국제공조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햐과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범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정은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국무조정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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