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 129명으로부터 57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50대·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에어드랍 이벤트 당첨”을 내세워 GCV코인을 무상 지급하고, 투자 시 해외 골프회원권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인해 투자금을 받아냈다.
총책 A씨는 국내 개발자를 통해 실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른바 ‘밈코인’인 GCV코인과 가짜 전자지갑을 제작한 뒤, 사무실과 고객센터를 차리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통장 개설을 담당한 B씨와 자금 관리책 C씨가 각각 명의대여와 자금 관리를 맡아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 6개월간 무작위 전화·문자를 활용해 피해자를 끌어모았으며, 범행 기간 동안 총 129명에게서 57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문가 진술을 통해 GCV코인이 불과 2시간 만에 제작된 무가치 코인임을 확인, 운영진이 유포한 상장 예정·수익률 자료 역시 모두 허위였음을 밝혀냈다. 특히 투자자 유인을 위해 제공한 해외 골프회원권도 국내 인쇄소에서 제작된 가짜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국가수사본부가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약 1년간 금융거래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모를 밝혀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과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수사와 강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