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 서비스 첫 도입

환급 시 일부 금액 기부 선택 가능…국내 최초 제도화

1천 원 미만 환급 시 기부율 12.3%…금액 커질수록 참여율 하락

기부금, 사랑의열매 통해 취약계층 복지·의료·교육 등에 활용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세금 환급금 일부를 시민이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제도를 국내 최초로 운영한다. 소액 환급금의 기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서비스는 기부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환급알림 및 잔돈기부 화면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세금 환급금 일부를 시민이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제도를 국내 최초로 운영한다. 소액 환급금의 기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서비스는 기부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금 부과 정정이나 초과 납부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일부를 납세자가 기부할 수 있도록 ‘잔돈기부’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액 환급 또는 전액 기부 방식만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를 통해 환급액 중 일정 금액만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환급금이 1천 원 미만일 경우 기부율은 12.3%로, 전체 평균 기부율 5%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10만 원 이상 환급금에서는 기부율이 0.3%에 그쳐 금액이 커질수록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납세자는 서울시 이택스(e-Tax) 시스템에서 환급 신청 시 ‘전액환급’, ‘잔돈기부’, ‘전액기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천 원 미만 잔돈이 기부되지만 기부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달돼 기초생활·의료·심리 지원,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또한 기부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우편 안내 외에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미환급 세금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 도입 후 환급금 기부 건수는 전년 대비 5.6배 증가했다. 환급 알림 메시지에서 바로 이택스로 연계돼 환급 또는 기부를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잔돈기부 서비스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 2025.08.28 08:25 수정 2025.08.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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