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계약 실전 지침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라는 제목의 이 안내서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단계별로 꼭 확인해야 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번 종합안내서는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로 나뉜 ‘3‧3‧3 체크리스트’**가 핵심이다. 국토부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제작해 신뢰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자료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계약 전: 시세‧권리관계‧보증보험 확인
안심계약 3‧3‧3법칙의 첫 단계는 계약 전 준비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 시세 확인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세금이나 담보권 설정 등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계약 시: 중개사 자격‧임대인 일치 여부 등 점검
계약 시에는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확인하고, 임대인과 계약자가 실제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 작성 시에는 국토부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계약서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특약이 포함돼 있다.
계약 후: 신고‧변동사항‧전입신고까지 완료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곧바로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3‧3‧3법칙’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합안내서와 체크리스트,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전세사기 예방 종합안내서는 **한국해비타트 주거복지포털**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는 주민센터, 은행,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서 실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메인 화면에 상시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과정에도 본 내용을 포함시켜, 예비 임차인과 중개사가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관계자 발언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민들이 반드시 이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피해를 사전에 막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요약 및 기대효과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9가지를 3‧3‧3법칙으로 간단 정리
관계기관 합동 제작으로 신뢰성과 현장성 확보
계약 시 필수 사용 계약서 양식 제공
주요 부동산 플랫폼 및 주민센터 등에서 접근 가능
공인중개사 교육과정과도 연계되어 전국적 확산 기대
결론
전세사기 피해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평생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다. 국토부가 발간한 종합안내서와 3‧3‧3 체크리스트는 그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예비 임차인이라면 지금 이 정보를 꼭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계약서만큼이나 소중히 여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