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3‧3‧3법칙, 이것만 알면 안심 전세계약 가능하다!”

국토부, 최초의 전세사기 예방 종합 가이드북 공개… 직방·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계약 전‧중‧후 3단계 체크리스트… 실제 피해 사례로 구성한 실전 매뉴얼 제공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경찰청 등과 협력… 법정교육에도 전세사기 예방 포함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계약 실전 지침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라는 제목의 이 안내서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단계별로 꼭 확인해야 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번 종합안내서는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로 나뉜 ‘3‧3‧3 체크리스트’**가 핵심이다. 국토부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제작해 신뢰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자료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국토교통부 제공

 

계약 전: 시세‧권리관계‧보증보험 확인

안심계약 3‧3‧3법칙의 첫 단계는 계약 전 준비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 시세 확인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세금이나 담보권 설정 등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계약 시: 중개사 자격‧임대인 일치 여부 등 점검

계약 시에는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확인하고, 임대인과 계약자가 실제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 작성 시에는 국토부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계약서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특약이 포함돼 있다.

계약 후: 신고‧변동사항‧전입신고까지 완료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곧바로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3‧3‧3법칙’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합안내서와 체크리스트,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전세사기 예방 종합안내서는 **한국해비타트 주거복지포털**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는 주민센터, 은행,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서 실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메인 화면에 상시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과정에도 본 내용을 포함시켜, 예비 임차인과 중개사가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관계자 발언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민들이 반드시 이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피해를 사전에 막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요약 및 기대효과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9가지를 3‧3‧3법칙으로 간단 정리

관계기관 합동 제작으로 신뢰성과 현장성 확보

계약 시 필수 사용 계약서 양식 제공

주요 부동산 플랫폼 및 주민센터 등에서 접근 가능

공인중개사 교육과정과도 연계되어 전국적 확산 기대

 

결론

전세사기 피해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평생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다. 국토부가 발간한 종합안내서와 3‧3‧3 체크리스트는 그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예비 임차인이라면 지금 이 정보를 꼭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계약서만큼이나 소중히 여겨야 할 때다.

 

 

작성 2025.08.28 06:18 수정 2025.08.2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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