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중 조리도구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최다

조리도구류 301건 적발…전체의 68% 차지

특허·디자인권 허위표시 97.3%로 압도적 비중

소멸된 권리를 유효 권리로 표시한 사례 51.4%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온라인 판매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44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으며, 이 중 조리도구류에서 301건(68%)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온라인 판매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44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으며, 이 중 조리도구류에서 301건(68%)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Unsplash)

1. 조사 배경 및 적발 현황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물가 상승과 외식비 부담으로 증가하는 집밥·홈쿡 수요를 배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에 게시된 주방용품 판매 글 1만 건이었으며, ‘특허 받은’, ‘디자인등록’, ‘상표 등록’ 등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특허청 등록원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적발된 444건 가운데 조리도구류(국자·뒤집개 등) 301건, 주방잡화(앞치마·장갑 등) 127건, 조리용기류(냄비·프라이팬 등) 11건, 주방 수납용품(주방선반 등) 5건이었습니다.

2. 허위표시 유형 및 문제점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228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권리 명칭을 잘못 표기한 사례가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 사례가 54건, 출원 사실이 없는 제품에 ‘출원 중’이라 표시한 사례가 37건, 제품과 무관한 지재권을 표시한 사례가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표시의 대부분은 특허권(280건)과 디자인권(152건) 관련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3. 소비자 참여 확대 및 향후 조치

이번 조사에는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 외에도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소비 활동에 적극적인 대학생·청년 소비자들이 직접 모니터링에 나섬으로써 현장성과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적발 건수는 444건으로, 지난해 평균 314건 대비 41.4% 증가했습니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및 법적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주방용품과 같이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제품일수록 신뢰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기업들은 책임 있는 표시·광고 문화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8.25.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602&sysCd=SCD02&aprchId=BUT0000029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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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8.27 12:38 수정 2025.08.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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