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2년에 걸친 보상 협의와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두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을 계기로 ‘자연친화 주거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물건 소유권이 SH로 이전 완료됐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로 화재와 홍수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던 구룡마을을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전환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는 2023년 5월부터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보상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토지 24만㎡ 가운데 16만㎡는 협의로, 나머지 8만㎡는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비닐하우스와 간이공작물 등 물건 1,931건 역시 협의 및 수용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소유권 취득을 모두 마쳤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김창규 본부장은 “구룡마을 소유권 확보로 공공주택 건설 기반이 마련됐다”며 “남아 있는 미이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한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