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쟁의행위 책임 제한 및 사용자 범위 확장 법안 분석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개정 안’으로 지칭되는 법률은, 대중에게는 특정 사건에서 유래한 통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명칭은 2009년 특정 자동차 기업의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거액의 배상을 결정하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금 활동을 벌이며 사용한 용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법안입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제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기업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더라도, 노조 및 조합원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이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행사할 수 있었던 제어력을 사실상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2조 개정안입니다. 애초 이 법안은 주로 제3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 제2조 개정안이 추가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한 중공업 기업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변화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기업이 협력업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사건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로 간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원청이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제2조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판단을 법률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확대된 사용자 책임: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 변화 예고
이러한 개정안의 장기적인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및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적 보장으로 평가됩니다. 사업장 내부 협력업체든 외부 협력업체든 구분 없이, 원청을 사용자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협력업체 고유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성과 부진이나 처우 개선 지연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인식 왜곡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단계 협력 구조에서 하위 협력업체 노조가 중간 단계의 협력업체를, 그 중간 단계는 다시 상위 협력업체를, 최종적으로는 원청을 상대로 연쇄적인 교섭을 요구하는, 이른바 '모든 이가 모든 이를 상대로 다투는' 상황을 조장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 경우에도 원청 노조와 협력업체 노조 간의 이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청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협력업체 노조의 더 나은 근로조건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에 고질적인 위화감이 존재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제조업 분야의 노조들이 이 법안에 대해 침묵을 지킨 배경에는 자신들의 기존 권한을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2조는 기업 경영에 있어,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같은 다른 기업 관련 이슈들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성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양대 노조 조직은 교섭권 지원을 명목으로 아직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까지 조직화를 독려하며 세력을 확장하려 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글로벌 위기 속 이중고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발휘되었던 '한국 기업의 저력'이라는 믿음의 구호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성장과 쇠퇴를 겪는 유기체이므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국제적 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된 위협입니다.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유독 한국 기업들에게만 가해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중국 제조업의 거센 추격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다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활력과 창업, 투자가 위축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고용과 노동조합 활동, 그리고 쟁의행위마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인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