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0.05㎡→0.075㎡)를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의 축사 규제 개선 특별협의체(TF)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육면적 확대를 위해 올해 총 504억 원을 편성, 환경부의 축사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의 경우 규제 개선 이후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차질을 우려해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용적률을 높여 기존 9단 계사를 12단까지 증축을 허용했으나 가축분뇨법상 규제에 막혀 있다.
법 규정에 따라 축사 변경은 20% 이상 확대 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 대부분이 증축을 사실상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건폐율을 48%, 계사 층수를 11단까지 확대에 그쳐 확대 효과가 20%에 불과할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란계협회는 “계란 생산이 10% 이상 줄어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농가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 개선을 추진해도 사육면적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부와 TF를 꾸려 규제 개선과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가축분뇨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임미애 의원은 “환경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규제 해소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협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농식품부는 “계분은 비료화 과정을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육면적 확대가 계란 가격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