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을 뒷받침하는 참고조례안을 제공한다. 정주인구 외에도 지역을 찾고 머무는 생활인구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해 지역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5일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자체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머무르며 소비와 활동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인구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2024년부터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다.
조례안에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과 운영, ▲생활인구 지원계획 수립,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류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지역 특색에 맞는 생활시·군·구민 명칭을 지정해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등록된 생활인구에는 축제 일정 안내, 교통·숙박 혜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예컨대 남원시의 ‘남원누리시민’, 신안군의 ‘신안천사군민’과 같은 방식이다.
또한 지자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농촌 교류 사업, 공공생활 서비스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 기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머무르고 활동하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며, “생활인구 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으로 생활인구 증가를 촉진하고,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 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