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25일 특수임무유공자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수임무유공자는 북파공작원(HID) 등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지만, 국립묘지 안장, 명예수당 지급, 의료·편의 지원 등 충분한 예우를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특수임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부상자와 공로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지원 범위를 공로자까지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공로자와 그 보호자를 포함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담았다.
이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분들”로 “국가가 이들의 명예를 지키고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