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서 ‘꼼수 신고’가 대거 드러났다.
조사 대상 3056건 중 모두 546명이 거짓 신고자로 적발돼 과태료만 8억 8930만 원이 부과됐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업·다운계약, 계약일 조작, 가족 간 편법 증여, 자금조달계획 허위 기재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시세를 조작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려는 ‘업계약’과 양도세 감면을 위해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행위가 확인됐다.
또 신고 지연 과태료를 피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작하는 ‘계약일 조작’과 자금 출처 불명확, 대물 변제 등 ‘기타 허위 신고’등이다.
도는 특수 관계 매매나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신고된 43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불분명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등) 168건 적발됐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공동중개 의무 위반 등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은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조사로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