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이면 종합소득세, 7월이면 부가가치세... 창업가에게 '세금 신고 기간'은 1년 중 가장 머리 아픈 시간입니다. 열심히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도 속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금이 무서워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경비 처리가 되는 줄 모르고 제 돈 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는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절세(節稅)는 불법적인 탈세(脫稅)와 다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지혜'이자, 모든 사장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표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회계 지식과, '내 편'이 되어줄 세무사를 언제 고용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3총사
세무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길 바라기 전에, 내 사업과 관련된 핵심 세금 3가지의 기본 원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무사와도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출의 10%, 그러나 내 돈은 아님)
- 개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가격에 10%를 덧붙여 소비자에게 받고, 그것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미리 걷어 놓은 세금'입니다.
- 절세 포인트: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도 상대방에게 10%의 부가세(매입세액)를 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최종 납부할 부가세가 됩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원천세 (직원 월급 줄 때 미리 떼는 세금)
- 개념: 직원의 월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가산세가 무서우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의점: 정직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도 반드시 원천징수(보통 3.3%)를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법인세 (진짜 내 이익에 대한 세금)
- 개념: 1년간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뺀 '순이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다음 해 3월에 '법인세'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이 내는 '진짜 세금'입니다.
- 절세 포인트: **"얼마나 많은 비용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통신비, 심지어 거래처 접대비나 경조사비까지)을 누락 없이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갖춰야 순이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절감됩니다.
[판단 기준] "이것도 비용 처리 돼요?" 그리고 세무사는 언제?
절세의 핵심은 '비용 처리'와 '타이밍'입니다.
1. 비용 처리의 대원칙: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
"대표님 식대는 비용 처리 되나요?"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먹은 점심 식대는 안되지만, 거래처 직원과 미팅하며 먹은 식대(접대비)는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산 노트북은 안되지만, 업무용으로 구매했다면 가능합니다. 모든 지출에 대해 '왜 이 돈을 썼는가?'를 사업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2. 세무사, 언제부터 고용해야 할까?
- - 기준 ① 연 매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 혹은 연 매출 1억 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세무 기장을 맡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 구조가 복잡해지고, 직접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보다 기장료가 더 저렴해지는 구간입니다.
- 기준 ②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즉시 세무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법인의 회계 처리는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세무 기장료는 월 1020만 원 수준이며, 연말에 세무조정료(보통 12달치 기장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므로 당연히 100% 비용 처리가 됩니다.
최고의 절세는 '성실한 기장과 꼼꼼한 증빙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5분, 영수증을 정리하고 간편장부에 기록하는 습관이 연말에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