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 경영권 흔들릴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대주주 견제 장치로 작동합니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1차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3%룰’과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서 대주주가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반대로 막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영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며, 이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환경에서는 경영권 불안정성 심화라는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문의: 010-9624-4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