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디자인권 침해의 온상이 되다

오픈마켓 구조, 디자인 침해 확산의 온상

중소기업 디자인, 국내외 플랫폼에서 무단 복제 사례 잇따라

쿠팡·네이버·아마존,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운영 중

온라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창작자의 디자인이 무단으로 복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상 침해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중소기업과 디자이너는 경제적 손실과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창작자의 디자인이 무단으로 복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Unsplash)

1. 오픈마켓 구조와 침해 확산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은 오픈마켓 구조를 기반으로 누구나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반면, 상품 등록 시 기존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디자인은 이미지 한 장만으로도 유사품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작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유사품이 등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해외 저가 제조망과 결합될 경우 침해 속도는 더욱 빨라지며,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 반복되는 실제 사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조명이나 유아용품 등 디자인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나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거의 동일한 외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단 복제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정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3. 플랫폼별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주요 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증빙자료 제출 시 침해 제품 삭제 및 판매자 계정 정지가 가능하고, 네이버는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디자인·상표·저작권에 대한 통합 대응을 지원합니다. 아마존은 ‘Brand Registry’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AI 기반 자동 탐지 기능을 제공하며, 알리익스프레스도 자체적인 IP 보호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나 중국 내 권리 우선주의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모두 사전 등록과 증빙자료가 전제되어야 작동하므로 디자인권 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디자인 침해에 대한 대응

디자인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 출시 전 디자인 등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상품 유통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가 확인되면 플랫폼을 통해 즉시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반복 침해가 발생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로 대응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외 침해에는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이나 중국 세관 등록 등을 통한 수출입 차단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5. 제도 변화와 향후 전망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고의적인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도록 하여 권리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침해 억제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공정거래법 제정을 추진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와 자율규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 구조 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창작자의 정체성과 기업의 가치를 담은 지식재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이 정당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 권리자의 대응 체계 확립,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작이 존중받고 침해가 억제되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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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8.25 12:04 수정 2025.08.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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