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체자·무소득자 위한 ‘경남동행론’ 2차 대출 상품 출시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 상품으로 8월 27일부터 시행

연 9.9% 금리,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100만 원 한도 대출 지원

‘서민금융잇다’ 앱 간편 신청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경상남도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연체자와 무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동행론’ 2차 대출 상품을 오는 27일부터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6월 출시된 보증부 은행 대출 방식의 ‘경남동행론’은 일부 연체자나 무소득자는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2차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 방식으로,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용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3개월 이상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도민이며, 대출 한도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금리는 연 9.9%,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됐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최초 연 15.9%에서 성실 상환 시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는 반면, ‘경남동행론’은 조건 없이 처음부터 연 9.9% 금리를 적용해 도민 부담을 줄였다. 또한 금융교육 이수 또는 맞춤형급여 가입 시 0.5%p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돼 최저 연 9.4%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잇다’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 또는 도내 창원, 진주, 거제 3곳을 포함한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과 사전 예약(☎1397 서민금융콜센터)이 필요하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연체자와 무소득자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이라며,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남동행론’은 경남도와 시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기관이 협력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지역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으로, 최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서 불법사금융 예방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보증 대출은 현재까지 2,200여 명이 신청해 654명에게 약 10억 원이 지원됐다.

도는 다음 달 ‘경남동행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청전경/경남도 제공


작성 2025.08.25 11:09 수정 2025.08.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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