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에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시청 공무원을 해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7일 발생했다. A씨는 당일 오전 복지 지원금을 신청하며 군산시청 담당자 B씨(39·여)와 통화하던 중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격분했다. 이어 “너 목숨이 몇 개냐”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뱉으며 살해 위협을 가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 경고 전화를 걸었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입원 중이던 병원을 무단으로 빠져나와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시청으로 향했다. 그는 흉기를 종량제 봉투로 감싼 채 겨드랑이에 끼우고 시청사로 들어가려 했으며, 이동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찌르러 간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가 당시 외근 일정으로 자리에 없자, A씨는 행사가 열리던 인근 월명체육관까지 이동해 피해자를 찾으려 했다. 그는 주변인에게 “B씨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됐다.
법정에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예비 혐의만은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 나선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기 힘든 목적성을 지닌다”며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은 피해자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사전에 협박을 멈추라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행 실행에 나선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살해 예비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이어진 법원의 실형 선고는,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의 안전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켜져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