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불법자금 적발 시 해외당국 통보

국토교통부가 8월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진=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가 8월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 취득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며, 미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자금조달 검증도 강화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으로 확대하고,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까지 기재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불법 해외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등이 적발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국세청을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된다. 아울러 외국인 거래에 대한 상시 조사와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허가취소 조치까지 가능하다.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적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5.08.23 10:27 수정 2025.08.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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