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 울산 동구는 8월 21일 오후 4시 부구청장실에서 열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울산만세대와 지웰시티자이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동구 지역의 골목형상점가는 방어진활어센터,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 동울산만세대, 지웰시티자이 등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에 지정된 명덕마을 골목형상점가의 구역 확대도 함께 승인됐다. 기존에는 37개 상가, 2,491㎡ 규모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268개 상가, 2만 6,702.6㎡로 대폭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비롯해 시설 현대화 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올해 2월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당 30개 점포 이상이 필요했으나 이를 20개로 낮추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해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