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수원지방법원]
김서중 기자 / 지난 8월 20일 대낮, 수원지방법원 청사 복도에서 믿기 힘든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채권자 측 수행원이 고소인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법원 안전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함께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피해자 D씨(71세, B사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 심리 직후 봉변을 당했다. 채권자 측 대표 K씨(D사 대표이사)가 대동한 수행원이 D 고문을 폭행한 것이다.
D 고문은 "심리가 끝나자 K씨가 다가와 '도망가지 말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S건설 관련 질문을 쏟아내며 반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K씨의 보디가드가 갑자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머리와 손목, 어깨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격분했다.
특히, D 고문은 과거 척추 수술을 받은 장애인으로, 이번 폭행으로 인해 기존 질환 부위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다고 호소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했으며, 현재 수원영통경찰서 형사2팀이 수사를 맡고 있다.
D 고문은 "법원 안에서 '죽여버리겠다'는 살벌한 협박과 함께 폭행이 벌어진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무시 행위"라며 "국민이 법원을 안전하게 믿고 찾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 대표 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보 및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폭행 가담자들을 즉시 소환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정의가 살아있는 법원'이라는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법원 보안 시스템 강화와 함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