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청용천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의 임의 제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1일, 지난 2월 25일 발생한 청용천교 거더 붕괴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오홍섭 강원대 교수)는 현장조사, 청문, 구조해석, 3D 모델링 등 총 14차례의 정밀 분석을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하도급 시공사가 거더 전도방지 장치인 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했고, 시공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이 직접적인 사고 요인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더를 설치하는 장비인 런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은 사용 조건을 위반한 채, 인증되지 않은 방식(후방 이동)으로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구조 해석 결과에 따르면 스크류잭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상태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전도방지시설의 제거가 핵심 원인으로 결론 났다.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작업 변경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현장 점검에서 교대(A1)의 압축강도가 기준치를 밑돌고, 미붕괴 거더에서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횡만곡이 발생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조사위는 ▲전도방지시설 해체 기준 명확화 ▲시공사·감리자의 현장 점검 책임 강화 ▲PSC 거더의 변형 관리 기준 강화 ▲거더 설치 장비 선정 시 전문가 검토 의무화 등 제도 및 기술 전반에 걸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매뉴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의 「건설현장 검측 매뉴얼」도 수정해 임시 구조물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 특별점검단은 사고 이후 실시한 현장 특별점검에서 품질시험 누락, 불법 하도급 등 총 14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무시한 인재(人災)”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기준 강화와 현장 관리 체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10-9624-4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