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보완 전략, 분할/국내우선권/재출원 3제도 제대로 알아야

분할출원은 원출원 존속 중에만 가능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1년 내 보완 기회 제공

재출원은 새 출원일 부여…선출원주의 리스크 주의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오류나 발명 누락, 다수 발명 포함 등으로 권리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분할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재출원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완할 수 있다. (사진=Freepik)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명 내용을 완벽히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 명세서 작성 오류나 발명 누락, 다수 발명 포함 등으로 권리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출원인은 법에서 허용하는 분할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재출원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완할 수 있다.

 

분할출원: 여러 발명을 나누어 보호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서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거나 청구항 제한 과정에서 일부 발명이 제외될 경우, 이를 별도의 출원으로 다시 진행하는 제도다.
주로 △심사관이 발명 선택을 요구할 때 △원출원에서 일부 발명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고자 할 때 △청구항을 추가해 권리 범위를 넓히고자 할 때 활용된다.
다만 분할출원은 반드시 원출원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며, 신규사항은 추가할 수 없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보완 출원에도 최초 출원일 인정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최초 출원 후 1년 이내에 다시 출원하면서, 보완된 출원에도 최초 출원일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출원인은 △명세서에 누락된 설명·도면 보완 △공개 전 전략적 보완 △권리 유지와 등록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용한다.
단점으로는 원 출원과 새 출원이 병행 관리되어야 하므로 출원 건수가 늘어난다는 점이 있다.

재출원: 오류 치명적일 때 다시 시작

재출원은 기존 출원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진행이 불가능할 때,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후 동일 발명으로 새로 출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명세서 기재 불충분으로 보정이 불가하거나 신규 사항 추가가 필요한 경우 재출원이 활용된다.
그러나 재출원은 원 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새 출원일이 부여되므로, 그 사이 타인의 선출원이 발생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도별 비교

구분분할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재출원
출원일 인정원 출원일원 출원일새 출원일
가능 시점원 출원 존속 중원 출원 후 1년 이내언제든 가능(단, 새 출원일)
보완 범위신규사항 불가신규사항 가능신규사항 가능
주요 목적다수 발명 분리 보호누락·불완전 출원 보완기재 오류 근본 수정
리스크관리 건수 증가기한 제한(1년)선출원주의 불리 가능성

 

특허 출원 과정에서 명세서 오류나 발명 누락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출원인은 분할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재출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권리를 보완할 수 있다. 각 제도는 출원일 인정 여부, 보완 가능 범위, 기한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이 중요하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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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8.21 10:13 수정 2025.08.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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