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명 내용을 완벽히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 명세서 작성 오류나 발명 누락, 다수 발명 포함 등으로 권리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출원인은 법에서 허용하는 분할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재출원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완할 수 있다.
분할출원: 여러 발명을 나누어 보호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서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거나 청구항 제한 과정에서 일부 발명이 제외될 경우, 이를 별도의 출원으로 다시 진행하는 제도다.
주로 △심사관이 발명 선택을 요구할 때 △원출원에서 일부 발명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고자 할 때 △청구항을 추가해 권리 범위를 넓히고자 할 때 활용된다.
다만 분할출원은 반드시 원출원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며, 신규사항은 추가할 수 없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보완 출원에도 최초 출원일 인정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최초 출원 후 1년 이내에 다시 출원하면서, 보완된 출원에도 최초 출원일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출원인은 △명세서에 누락된 설명·도면 보완 △공개 전 전략적 보완 △권리 유지와 등록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용한다.
단점으로는 원 출원과 새 출원이 병행 관리되어야 하므로 출원 건수가 늘어난다는 점이 있다.
재출원: 오류 치명적일 때 다시 시작
재출원은 기존 출원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진행이 불가능할 때,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후 동일 발명으로 새로 출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명세서 기재 불충분으로 보정이 불가하거나 신규 사항 추가가 필요한 경우 재출원이 활용된다.
그러나 재출원은 원 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새 출원일이 부여되므로, 그 사이 타인의 선출원이 발생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도별 비교
| 구분 | 분할출원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재출원 |
|---|---|---|---|
| 출원일 인정 | 원 출원일 | 원 출원일 | 새 출원일 |
| 가능 시점 | 원 출원 존속 중 | 원 출원 후 1년 이내 | 언제든 가능(단, 새 출원일) |
| 보완 범위 | 신규사항 불가 | 신규사항 가능 | 신규사항 가능 |
| 주요 목적 | 다수 발명 분리 보호 | 누락·불완전 출원 보완 | 기재 오류 근본 수정 |
| 리스크 | 관리 건수 증가 | 기한 제한(1년) | 선출원주의 불리 가능성 |
특허 출원 과정에서 명세서 오류나 발명 누락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출원인은 분할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재출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권리를 보완할 수 있다. 각 제도는 출원일 인정 여부, 보완 가능 범위, 기한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이 중요하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