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동 670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확정

용산구 한남동 부지, 무분별한 건축·개발 사전 차단 목적

지구단위계획 통해 경관·교통·환경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기대

서울시가 2025년 8월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가 2025년 8월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한남동 670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건축과 토지 개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는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여 있었으나, 재정 확보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다 올해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게 편입됐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고시될 때까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제한한다. 단, 재난·재해 예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또한 시는 지역 특성에 맞춘 토지이용계획과 경관·교통·환경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정은 계획 수립 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8.21 09:23 수정 2025.08.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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