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과 강제 분할 논란이 일고 있는 천안 부성6구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관련기사 본보 8월13일자 보도), 시행사가 편입 토지주에게 명의이전 후 토지대금과 토지용역비를 미지급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토지주 김 모씨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9-11 등 4필지 2538평 지분을 지난 2021년 4월 평당 370만원(지장물 포함)에 시행사 A대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5~6월에 토지 타협이 되지 않는 지분권들의 통행을 방해해 토지 타협이 이뤄지도록 협조하는 것 등의 목적으로 토지가격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건부 약속을 이행하자 지난 2022년 5월 조건의 내용 중 △철문 철거로 지분권자의 통행을 원할하게 하는 방안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마무리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평당 350만원에서 70만원이 상향 된 평당 420만원에 토지 재계약을 하는 방안의 협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이 이행된 이후 시행사 A씨는 자금까지 전체 토지 상향 조정된 약 16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6월에 시행사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성지구 토지 용역을 맡아온 B씨는 편입토지내 8필지 2만 1985평을 매매계약을 완료시켜 주었으나 이중 일부만 받고 21억여원의 토지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A씨는 “김씨 와의 토지가격 상향 협약은 김씨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계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없다”며 “김 씨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저(A씨)역시 김 씨를 업무방해 등으로 역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A씨는 “용역비용의 상당수는 이미 집행됐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약 이행 여부 등 따져 볼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