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 위에서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그 의미를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사진=지자체온동네뉴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부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해외 동포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기회를 부여한다. 법무부는 19일, 강제 이주 또는 징용으로 타국에 정착했던 동포들이 다시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겪은 민족의 역사적 배경을 되새기며, 광복의 의미를 이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제에 의해 외국으로 강제 이주되거나 징용되었던 동포들이 고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동포 중, 단순히 체류 기간이 경과해 체류 자격을 잃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대상자는 2025년 8월 18일 이전부터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 국적의 동포와 그 가족으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일정한 심사를 통해 세금 체납 여부, 범죄 경력 등을 확인받은 후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는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하는 만큼 향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고국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했지만, 체류 자격 상실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많은 동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 기관,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정보는 오는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에 공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우리 동포가 고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고, 국민과 동포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단순한 체류 자격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오랜 시간 타국에서의 삶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일원을 다시금 품는 상징적인 조치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권리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